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 결정 후 오류를 발견하면 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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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 결정 후 오류를 발견하면 경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으면 이를 경정한다.

당초 증여가액과 조사에서 발견한 증여가액의 차액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결정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으면 이를 경정한다. 구상속세법 제25조에 따른 세무서장의 경정에 관한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오류를 발견하였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증여가액과 조사 시 발견한 증여가액의 차액만 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78 (<time datetime="1997-11-14">1997.11.14</time> 회신), "증여세 결정 후 오류를 발견하면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36)
원 제목
당초 증여가액과 조사시 발견한 증여가액과의 차액만 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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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