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자도 증여세 납부의무를 질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7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자도 증여세 납부의무를 질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상속세법 시행령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구상속세법 시행령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구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77 (<time datetime="1997-11-14">1997.11.14</time> 회신), "증여자도 증여세 납부의무를 질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35)
원 제목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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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