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확정된 상속지분의 무상 이전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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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된 상속지분의 무상 이전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경정등기는 예외이다.

상속재산 분할로 확정된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경정등기는 예외이다.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었다. 이후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등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의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49 (<time datetime="1997-11-11">1997.11.11</time> 회신), "확정된 상속지분의 무상 이전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26)
원 제목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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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