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전환사채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4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사채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규정에 따른 가액과 전환 가능한 주식의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정한다.

전환사채의 평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가액과 전환 가능한 주식의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정한다. 주식의 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환사채의 평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써 전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채의 평가액은 같은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써 전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의 평가액을 정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채의 평가액은 같은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써 전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45 (<time datetime="1997-11-11">1997.11.11</time> 회신), "전환사채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24)
원 제목
전환사채의 평가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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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