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받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인 건물의 평가 방법.

회답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38 (<time datetime="1997-10-24">1997.10.24</time> 회신), "상속받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15)
원 제목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중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