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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면 납부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회일부터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연부연납 허가 전에 신청을 철회하고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철회일부터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철회한 금액은 규정상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나 세무서장의 허가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신청을 철회했다. 철회 후에도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연부연납을 철회한 날부터 당해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 결정통지를 받기전에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철회하였으나 당해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철회한 금액은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제3호의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연부연납을 철회한 날부터 당해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 허가 결정통지 전에 신청을 철회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부세액에 적용합니다.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신청을 철회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철회한 금액은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제3호의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회일부터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의2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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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1 (<time datetime="1997-02-06">1997.02.06</time> 회신),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면 납부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14)
- 원 제목
- 상속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