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의 단독 상속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의 단독 상속은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뜻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뜻한다. 민법상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 경우”의 의미.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85 (<time datetime="1997-10-20">1997.10.20</time> 회신), "배우자의 단독 상속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11)
원 제목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 경우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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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