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파트 건물만 증여해도 토지에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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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 건물만 증여해도 토지에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받은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건물만 증여한 경우 부속토지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내 주소자가 자녀에게 받은 증여는 5년 이내 증여가액을 합산하고 3,000만원을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자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7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7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건물만 증여한 경우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증여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7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93 (<time datetime="1997-09-19">1997.09.19</time> 회신), "아파트 건물만 증여해도 토지에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97)
원 제목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건물만 증여해도 부속토지에 대해서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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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