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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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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부터 06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06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06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구체적인 세액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06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구체적인 세액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7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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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79 (<time datetime="1997-08-19">1997.08.19</time> 회신), "아파트 취득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90)
- 원 제목
-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