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보상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보상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의 수용보상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그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독 상속인이 수용보상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의 수용보상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그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을 단독 상속한 뒤 보상금을 수령해 분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이후 상속재산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해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중 1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상속인중 1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 상속한 재산의 수용보상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공동상속인중 1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30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9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37 (<time datetime="1997-08-13">1997.08.13</time> 회신), "상속 보상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85)
원 제목
협의분할 상속등기 후 현금 증여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