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할부금융업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부금융업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할부금융업에서 사업개시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개시 시점을 물었다. 할부금융업에서 사업개시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사업개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사업개시”라 함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사업개시”라 함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사업개시”라 함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01 (<time datetime="1997-08-05">1997.08.05</time> 회신), "할부금융업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79)
원 제목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 판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