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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농지가액은 무신고·과소신고 금액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의 무신고·과소신고 금액 포함 여부와 추징 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할 때 구상속세법 제26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를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전)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6조제1항 규정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무신고·과소신고 금액에 포함되는지와 추징 시 가산세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전) 제57조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6조제1항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 구상속세법 제26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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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99 (<time datetime="1997-08-04">1997.08.04</time> 회신),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무신고·과소신고 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77)
- 원 제목
-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