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혼 시 배우자공제 결혼연수는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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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혼 시 배우자공제 결혼연수는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한다.

재혼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공제상 결혼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한다. 종전 호적상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재혼 배우자와 동거했더라도 결혼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재결혼했고, 종전 호적상 배우자가 있던 기간에도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적용을 위한 결혼연수의 기산일

회답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입니다.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32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회신), "재혼 시 배우자공제 결혼연수는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71)
원 제목
상속세법 상 배우자 공제의 적용시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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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