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소지를 옮겨도 계속 직접 영농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8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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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소지를 옮겨도 계속 직접 영농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출한 후에도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증여세 면제농지의 수증자가 주소지를 옮긴 뒤에도 직접 영농할 때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전출한 후에도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의 수증자가 증여 당시 주소지에서 전출했다. 전출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당시의 주소지에서 전출한 후에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개정된 것)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증여받은 당시의 주소지에서 전출한 후에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의 수증자가 증여 당시 주소지에서 전출한 후에도 계속 직접 영농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개정된 것) 제67조의8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합니다.

다만, 증여 당시 주소지에서 전출한 후에도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82 (<time datetime="1997-07-21">1997.07.21</time> 회신), "주소지를 옮겨도 계속 직접 영농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61)
원 제목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에 대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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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