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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증여농지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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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증여받은 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상속 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증여받은 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면제된 증여세액은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았다. 해당 증여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당해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구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 개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같은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가.
회답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구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 개정) 제67조의8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에 따라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면제된 증여세액은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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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10 (<time datetime="1997-07-14">1997.07.14</time> 회신), "면제받은 증여농지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52)
- 원 제목
-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