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건축자금 비율대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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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자금 비율대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자금 부담 비율대로 건물을 공유한 뒤 그 지분에 따라 등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 토지소유자가 공동 신축한 건물을 부담한 건축자금 비율대로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묻는 사안이다. 건축자금 부담 비율대로 건물을 공유한 뒤 그 지분에 따라 등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토지소유자가 각자 소유한 여러 필지의 대지 위에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였다. 각자는 부담한 건축자금 비율에 따라 건물을 공유하다가 그 지분대로 소유권을 등기하였다.

질의요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여러 필지의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 여러 명이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자금의 비율에 따라 건물을 지분으로 공유하다가 그 지분에 따라 소유권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각각 소유하고 있는 여러 필지의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 여러 명이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자금의 비율에 따라 건물을 지분으로 공유하다가 그 지분에 따라 소유권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토지소유자가 공동 신축한 건물을 각자의 건축자금 부담 비율에 따른 지분대로 소유권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각자가 부담한 건축자금 비율에 따라 건물을 지분으로 공유하다가 그 지분에 따라 소유권을 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58 (<time datetime="1997-07-07">1997.07.07</time> 회신), "건축자금 비율대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49)
원 제목
건물을 지분으로 공유하다가 그 지분에 따라 소유권등기시 증여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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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