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인정사망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정사망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호적법 제90조에 해당하면 인정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실종과 관련된 경우 상속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호적법 제90조에 해당하면 인정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호적부 등재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호적부에 등재한 내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인정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호적부에 등재한 내용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호적법 제90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인정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종의 경우 상속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호적부에 등재한 내용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호적법 제90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인정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 호적법 제9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69 (<time datetime="1997-06-16">1997.06.16</time> 회신), "인정사망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40)
원 제목
실종의 경우 상속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