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축산업·임업 종사자도 자경농민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9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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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축산업·임업 종사자도 자경농민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축산업 및 임업 종사자도 자경농민에 포함된다.

증여세 면제 규정의 자경농민에 축산업과 임업 종사자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축산업 및 임업 종사자도 자경농민에 포함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1항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판단시 자경농민에는 축산업 및 임업에 종사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축산업 및 임업에 종사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 규정상 자경농민에 축산업 및 임업 종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축산업 및 임업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

  • 자경농민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90 (<time datetime="1997-06-04">1997.06.04</time> 회신), "축산업·임업 종사자도 자경농민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31)
원 제목
자경농민에는 축산업 및 임업에 종사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