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단체 명의로 증여등기한 재산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체 명의로 증여등기한 재산의 납세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 편의를 위한 단체 명의라면 실제로 재산을 취득한 입주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단체 명의로 먼저 증여등기한 뒤 입주자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등기 편의를 위한 단체 명의라면 실제로 재산을 취득한 입주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위원회 명의로 증여등기한 후 입주자들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편의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위원회라는 단체명의로 증여등기한 후 입주자들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할 경우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입주자들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편의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위원회"라는 단체명의로 증여등기한 후 입주자들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할 경우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입주자들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 소유형태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위원회 명의로 증여등기한 후 입주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자.

회답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9조의2에 따라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면 그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편의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위원회” 명의로 증여등기한 후 입주자들에게 다시 이전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입주자들이 납부의무를 집니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26 (<time datetime="1997-05-08">1997.05.08</time> 회신), "단체 명의로 증여등기한 재산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17)
원 제목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입주자들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