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이 건축비를 낸 건물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이 건축비를 낸 건물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자인 A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이 건축비를 부담한 건물을 명의자 앞으로 보존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인 A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A 명의로 허가받아 B가 건축비를 부담하고 완공 후 A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B가 건축비용을 부담하였다. 완공한 건물은 A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

질의요지

A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B가 건축비용을 부담하여 완공한 후 A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A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확한 증여세액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A"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B"가 건축비용을 부담하여 완공한 후 "A"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A"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확한 증여세액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2. 귀 질의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으로 이송함.

정제 정리

질의

A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B가 건축비용을 부담하여 완공한 뒤 A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A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정확한 증여세액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할 사항이다.

2. 질의 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은 재정경제원으로 이송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24 (<time datetime="1997-05-08">1997.05.08</time> 회신), "타인이 건축비를 낸 건물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15)
원 제목
소유권 보존등기시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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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