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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증여 후 아버지 증여분도 합산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어머니에게 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아버지의 부동산 증여 시 그 가액을 가산해야 한다.
1995년 어머니에게 증여받고 1997년 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 과세표준 합산 여부를 물었다. 어머니에게 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아버지의 부동산 증여 시 그 가액을 가산해야 한다.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년 2월 4일 어머니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뒤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먼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지가 조건이다.
질의요지
1995년 2월 4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5년 2월 4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가산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5년 어머니에게 증여받고 이후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종전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회답
1995년 2월 4일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가산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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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0319 (<time datetime="1997-02-17">1997.02.17</time> 회신), "어머니 증여 후 아버지 증여분도 합산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06)
- 원 제목
- 95년 모로부터 증여받고 97년 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