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양도일에 재혼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300-29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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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양도일에 재혼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의 양도일에 주택 보유자와 결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혼 후 1988.04.25 취득해 3년 이상 거주하고 1993.01.25 잔금을 받은 사실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와 이혼한 후 1988.04.25 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했다. 1993.01.25 잔금을 받고 양도했으며, 같은 날 1주택 소유자와 결혼했다.

질의요지

귀문의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의 1993.01.25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3년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2. 배우자와 이혼한 후 1988.04.25자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1993.01.25자로 양도(잔금수령)하고 같은 날 1주택을 소유한 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양도한 날 1주택 소유자와 결혼한 경우 양도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1. 1993.01.25 양도한 주택에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면서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2. 이혼 후 1988.04.25 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1993.01.25 잔금을 받고 양도하고, 같은 날 1주택 소유자와 결혼했다면 양도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912 (<time datetime="1997-12-11">1997.12.11</time> 회신), "주택 양도일에 재혼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99)
원 제목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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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