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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18세대 임대 후 양도세 감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했다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립주택 18세대를 장기임대하다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했다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990년부터 임대한 경우 1995년 이후 취득·임대에 적용되는 건설임대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립주택 18세대를 임대했고 1990년도부터 임대를 개시했다.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축한 국민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를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1986.01.01이후 신축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이상을 5년이상 장기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를 감면받을 수 있음.
2. 귀문의 경우 위 1의 요건을 갖춘 연립주택 18세대를 임대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내에 주택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하다가 그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은 1995년이후에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1990년도 부터 임대를 개시한 귀하의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연립주택 18세대를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 중 1986.01.0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 위 요건을 갖춘 연립주택 18세대를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을 한 뒤 5년 이상 임대하다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규정은 1995년 이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1990년부터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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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911 (<time datetime="1997-12-11">1997.12.11</time> 회신), "연립주택 18세대 임대 후 양도세 감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98)
- 원 제목
- 국민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