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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자경한 종중 농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300-287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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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원이 자경한 종중 농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중원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했다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재촌·자경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중원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했다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 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의 자경이 적용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의 소유자는 종중이고 실제 경작자는 종중원이다. 종중원은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

질의요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종중원이 당해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종중원이 당해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종중원이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873 (<time datetime="1997-12-08">1997.12.08</time> 회신), "종중원이 자경한 종중 농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89)
원 제목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 재촌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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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