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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양도·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과 순차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나중에 파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 별도 사례에서는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3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됨
본문(원문)
1.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고 또 양도하는 주택이 3년이상 보유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2주택을 보유하다가 먼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후에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2. 2주택을 순차로 양도할 때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회답
1.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됩니다.
2.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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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840 (<time datetime="1997-12-05">1997.12.05</time>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양도·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81)
- 원 제목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