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자경농지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300-28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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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자경농지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농지를 양도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세액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839 (<time datetime="1997-12-05">1997.12.05</time> 회신), "상속 자경농지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80)
원 제목
8년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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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