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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받은 것이 주택 취득권리라면 완성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비과세되지 않는다.
무주택 세대가 주택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것이 주택 취득권리라면 완성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을 취득해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인 세대가 주택 자체가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았다. 이후 주택이 완성된 뒤 이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주택이 완성된 후에 양도하더라도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미만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주택을 취득하여 1년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시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비용지불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액계산 요령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인 세대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 완성 후 양도하더라도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택을 취득하여 1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 및 양도 시의 매매계약서와 비용지불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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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838 (<time datetime="1997-12-05">1997.12.05</time> 회신), "주택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79)
- 원 제목
-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