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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는 어떤 경우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묻는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도시계획상 지정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시 지역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양도한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자경농지라 함은 양도한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을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지역의 소재하면서 도시계획법상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농지인 경우에는 8년이상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합니다.(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2.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 농지이고, 양도당시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회답
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자경농지라 함은 양도한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을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지역의 소재하면서 도시계획법상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농지인 경우에는 8년이상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합니다.(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2.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 농지이고, 양도당시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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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820 (<time datetime="1997-12-04">1997.12.04</time> 회신), "8년 자경농지는 어떤 경우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7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