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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액도 양도·취득가액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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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대가로 지급하거나 영수한 금액에는 채무부담액도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의 대가로 지급하거나 영수한 금액에는 채무부담액도 포함된다. 채무부담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채무 부담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그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 또는 양도하는 자산의 대가로 지불 또는 영수하는 금액(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부담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 또는 양도하는 자산의 대가로 지불 또는 영수하는 금액(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부담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채무부담여부는 각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 또는 양도하는 자산의 대가로 지불 또는 영수하는 금액(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부담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채무부담여부는 각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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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818 (<time datetime="1997-12-04">1997.12.04</time> 회신), "채무부담액도 양도·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76)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시 포함되는 금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