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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양도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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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평가해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약정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의 판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평가해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약정가액에 따른다. 세무서장이 계약서와 평가·합의, 가액 변경 및 대금결제의 실질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본계약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의 평가 및 합의내용, 매매가액의 변경과 대금결제 과정이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평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된 약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평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된 약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합의된 실지 양도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기본계약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토지가액의 평가 및 합의내용과 매매가액의 변경, 대금결재 과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국세기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한 질의.
회답
1.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평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된 약정가액에 의한다.
2. 합의된 실지 양도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기본계약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토지가액 평가와 합의내용, 매매가액의 변경, 대금결제 과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국세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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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427 (<time datetime="1997-10-14">1997.10.14</time> 회신), "합의된 양도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73)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의 계산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