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요건과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1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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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요건과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확인되면 면제될 수 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한도를 물었다. 실제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확인되면 면제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요건이 확인되어야 하며 과세기간별 면제 한도는 3억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농지의 실지 경작기간이 8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 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요건과 면제 한도.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면제규정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됨.

2.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농지의 실지 경작기간이 8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94 (<time datetime="1997-01-31">1997.01.31</time> 회신),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요건과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66)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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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