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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부동산 상속 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승계하여 영위하면 사업소득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승계하여 영위하면 사업소득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구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을 승계했는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며 판매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였다.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할 때 과세되는 소득의 구분.
회답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하면 해당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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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5-2202 (<time datetime="1997-09-19">1997.09.19</time> 회신), "판매용 부동산 상속 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45)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