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소재지 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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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소재지 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996.01.01. 이후 양도 농지의 농지소재지 요건 판정 시점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개정 전 요건만 충족한 경우에는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관한 사안이다. 1996.01.01. 현재 개정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개정 전 요건에는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996.01.01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6.01.01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2. 1996.01.01 현재 동 시행령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개정되기 전의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부칙 제10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1.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농지소재지 요건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2. 개정 전 농지소재지 요건만 충족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 요건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1996.01.01. 현재 개정된 시행령의 농지소재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 전 같은 조 같은 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시행령 부칙 제10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61 (<time datetime="1997-04-22">1997.04.22</time> 회신), "농지소재지 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31)
원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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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