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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 감면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 이동과 관계없이 동일 업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출자하면 적용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사업장 이동과 관계없이 동일 업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출자하면 적용된다.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직전월 말부터 소급한 1년간 월말 순자산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장의 이동에 제한없이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한 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적용됨
본문(원문)
1.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규정은 사업장의 이동에 제한없이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음.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규정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요건과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1. 사업장 이동에 제한 없이 동일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 말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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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23 (<time datetime="1997-04-17">1997.04.17</time> 회신), "고정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 감면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18)
- 원 제목
-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