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채무불이행 경매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불이행 경매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다. 질의에는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에 의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귀 질의중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이오니 내무부로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에 의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귀 질의중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이오니 내무부로 문의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19 (<time datetime="1997-04-17">1997.04.17</time> 회신), "채무불이행 경매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14)
원 제목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자산소유권이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