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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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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가구 장기임대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가구 이상이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다가구주택을 1986.01.01 이후 신축해 5년 이상 장기임대하고 관련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동 임대주택외의 다른 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5가구 이상이 독립하여 거주할수 있도록 구획된 다가구주택을 1986.01.01이후 신축하여 5년이상 장기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임대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동 임대주택외의 다른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 장기임대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5가구 이상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다가구주택을 1986.01.01 이후 신축하여 5년 이상 장기임대를 개시하고 임대 사항을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다른 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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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18 (<time datetime="1997-04-17">1997.04.17</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13)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