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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주택을 개인 신분으로 취득해 팔면 무엇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 신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시 거주 후 판매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개인 신분으로 취득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개인 신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시 거주 후 판매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은 대금청산일·등기접수일 또는 폐업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하던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자가 사업용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사업자가 아닌 개인 신분으로 양도하거나 일시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거주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동 사업용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동 사업용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소유권 취득얼이 일시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주택은 사업자가 사업용주택을판매하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은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나 사업의 폐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취득시기로하여 구 소득세법(법률 제4520호) 제5조 제6호(자)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개인 신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거주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사업용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유권 취득 후 일시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주택은 사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위 1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사업 폐업으로 취득한 주택은 폐업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구 소득세법(법률 제4520호) 제5조 제6호(자)목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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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67 (1997.04.14 회신), "사업용 주택을 개인 신분으로 취득해 팔면 무엇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98)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개인의 신분으로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