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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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자를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의 귀속은 명목상 특정인에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정제 정리

질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자.

회답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39 (<time datetime="1997-04-08">1997.04.08</time> 회신),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87)
원 제목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의 당사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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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