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대토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해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A농지 양도에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A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B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A농지 양도에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대토농지인 B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농지의 대토농지로 B농지를 취득하였다. B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A농지의 대토농지로 취득한 B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A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A농지의 대토농지로 취득한 B농지를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A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A농지의 대토농지로 취득한 B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A농지 양도에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B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A농지 양도에 대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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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30 (<time datetime="1997-04-04">1997.04.04</time> 회신), "대토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해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85)
- 원 제목
- A농지의 B농지로 대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