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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시행규칙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한다.
양도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시행규칙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기준시가 등’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제 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규칙(1983.02.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 5 제5항 제1호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규칙(1983.02.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무부령 제56의5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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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02 (<time datetime="1997-03-31">1997.03.31</time> 회신),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76)
- 원 제목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