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분양 아파트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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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분양 아파트는 언제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개발지구 내 1주택만 소유했다면 종전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개발지구 내 1주택만 소유했다면 종전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분양대금 청산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취득한다. 질의자의 경우에는 재개발지구 내 1주택만 소유한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 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2. 귀 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분양대금 청산일로 부터 3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 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2. 귀 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분양대금 청산일로 부터 3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85 (<time datetime="1997-04-01">1997.04.01</time> 회신), "재개발 분양 아파트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75)
원 제목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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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