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으면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사실상 유상이전은 자산의 양도이며, 해당 단체의 수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유상이전 범위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을 때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사실상 유상이전은 자산의 양도이며, 해당 단체의 수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인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범위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세의무.
회답
1. “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이면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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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58 (<time datetime="1997-03-29">1997.03.29</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으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64)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