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한 신축건물 매각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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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한 신축건물 매각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목적 건물은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건물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종합소득이다.

신축 후 임대한 건물을 양도할 때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임대목적 건물은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건물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종합소득이다. 임대목적인지 판매목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신축해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이다. 건물이 임대 목적으로 신축되었는지 판매 목적으로 신축된 뒤 일시 임대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본문(원문)

1.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임대하다가 양도한 건물(상가 또는 주택)이 임대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

회답

1.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임대하다가 양도한 건물(상가 또는 주택)이 임대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57 (<time datetime="1997-03-29">1997.03.29</time> 회신), "임대한 신축건물 매각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63)
원 제목
임대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양도시 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