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경정결의서와 소명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5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결의서와 소명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명자료는 내용을 검토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경정결의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이 관리한다.

세무서 처분에 제출된 소명자료의 처리와 경정결의서 등의 관리 방법을 물었다. 소명자료는 내용을 검토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경정결의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이 관리한다. 문서 관리는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경정결의서와 해당 소명자료의 처리 및 관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소명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며, 경정결의서 및 그 소명자료는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관리함

본문(원문)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소명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며, 경정결의서 및 그 소명자료는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관리함.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제출된 소명자료의 처리와 경정결의서 및 소명자료의 관리 방법이다.

회답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소명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며, 경정결의서 및 그 소명자료는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관리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56 (<time datetime="1997-03-29">1997.03.29</time> 회신), "경정결의서와 소명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62)
원 제목
경정결의서 및 납세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