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유 3년 전 상속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유 3년 전 상속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3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1주택을 가진 자가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이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다.

질의요지

귀 문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1주택을 가진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26 (<time datetime="1997-03-27">1997.03.27</time> 회신), "보유 3년 전 상속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43)
원 제목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