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주택을 5년 임대한 뒤 팔면 전액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19회신일 1997.03.2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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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6

정해진 규모·신축시기·호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액을 감면받는다.

임대주택을 5년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규모·신축시기·호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액을 감면받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인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한다. 1986.1.1. 이후 신축된 주택이나 일정한 1985.12.31. 이전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1.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발생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1.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이전에 신축된 주택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이상 매입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발생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회답

국민주택규모인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다음 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소재지와 관계없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50%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1986.1.1. 이후 신축된 주택

2. 1985.12.31. 이전 신축된 주택 중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19 (1997.03.26 회신), "임대주택을 5년 임대한 뒤 팔면 전액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41)
원 제목
임대주택을 5년 임대 후에 매매할 경우 양도세가 완전 면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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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