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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분 이전은 양도세와 증여세 중 무엇이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업 관련 자산 지분을 이전한 경우 적용되는 세금과 판단 기준을 묻는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상 또는 무상 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지분이 이전되었고 현재는 단독으로 사업하는 상황이다. 이전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지분을 이전하여 현재 단독으로 사업하는 경우의 과세 문제
회답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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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0 (<time datetime="1997-03-24">1997.03.24</time> 회신), "사업 지분 이전은 양도세와 증여세 중 무엇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36)
- 원 제목
- 지분을 양도하여 현재는 단독으로 사업시 과세 문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