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분양 연립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7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 연립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라면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분양 목적의 미분양 연립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과세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라면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양목적 신축연립주택 중 미분양분을 일시적으로 임대 후 양도시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연립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함.

2. 따라서, 귀 문의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연립주택 중 미분양분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구분.

회답

1.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연립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함.

2.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73 (<time datetime="1997-03-20">1997.03.20</time> 회신), "미분양 연립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24)
원 제목
신축연립주택 중 미분양분을 일시적으로 임대 후 양도시 과세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