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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주택·기간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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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주택 범위와 임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양도세 50% 감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또는 일정한 종전 신축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한 경우이다. 이들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이들 5호 이상 주택을 임대개시하여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m')이하인 주택(공동주택 포함)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탤을 5호이상 소유하고 이들 5호이상 주택을 임대개시하여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이때의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5세대 모두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시 양도소득세 50% 감면면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와 1세대1주택 판정 방법
회답
1.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나 1985.12.31. 이전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1.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됩니다.
2.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질의의 5세대는 모두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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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55 (<time datetime="1997-03-20">1997.03.20</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주택·기간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13)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