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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4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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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임대주택 감면의 기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산일은 5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5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해당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입대주택의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입대주택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입대주택의 기산일.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른 장기입대주택의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126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1 (<time datetime="1997-03-18">1997.03.18</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09)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입대주택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